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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물다양성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배경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해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2006년 7월 현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LMO 수출국을 제외한 133개국에서 의정서를 채택하고 비준한 바 있다. 1994년 11월 28일 제1차 당사국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06년 3월 20일 〈제8차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내용

1. 1차 당사국 회의(일자 : 1994년 11월 28일~12월 9일, 장소 : 바하마 낫소)
〈1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기술과학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협약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 선정문제를 논의하였다. CHM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보전기술의 이전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보교환기구를 말한다.


2. 2차 당사국 회의(일자 : 1995년 11월 6일~17일,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하였고, 1998년까지 생명공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정서를 채결하기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였으며 사무국을 캐나다에 두기로 하였다.



3. 3차 당사국 회의(일자 : 1996년 11월 4일~15일,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3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개별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의 이행을 강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4. 4차 당사국 회의(일자 : 1998년 5월 4일~15일, 장소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 영역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최대 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5. 5차 당사국 회의(일자 : 2000년 5월 15일~26일, 장소 : 케냐 나이로비)
〈5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총 68개국의 서명을 접수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6차 당사국 회의(일자 : 2002년 4월 7일~19일,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6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 지침의 채택, 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원칙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7. 7차 당사국 회의(일자 : 2004년 2월 9일~20일, 장소 :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 7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어진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체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이행프로그램을 논의하였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물자원 보전·이용 기술 이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8. 8차 당사국 회의(일자 : 2006년 3월 20일~30일, 장소 : 브라질 꾸리찌바)
〈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적사용 제한기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bb.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생물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도출 및 적용〉,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생물다양성협약의 국가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중간보고서)〉, 2006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