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2일에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3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었다. 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인사·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②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1-3급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였으며, 1-3급 공무원(일반직·별정직·계약직)의 채용 및 승진시 심사를 담당하였다. ③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봉급·수당 등에 대해 조정하였다. ④인사감사: 행정부 각 부처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⑤직무분석: 행정부 각 부처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별 성과책임과 필요한 역량을 규정함으로써 계급 중심으로부터 일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인사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인이 정부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는 1-3급 직위중 20%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었고, 2001년 기준 38개 부처에 131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의 설정에 관해 해당부처와 협의하였다.
둘째, 정부인사운영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고질적인 지역편중 인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능력·성과·책임에 기초한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정착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무직공무원의 출신지역 현황과 해당지역의 인구모집단을 비교분석하여 편중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 실·국장급 선호직위에 대한 출신지역·학교별 현황을 분석하여, 부처별 인사운영시 참고토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국가고시제도의 개편이었다. 고급공무원의 등용문으로 인식되어온 고등고시가 암기위주의 지식측정에 치우쳐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옴으로써,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이었다. PSAT는 기존의 고시 1차시험을 대체하게 되며 공직수행에 필요한 언어,논리력, 자료해석력, 상황판단력 등 기본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직무분석의 실시이다. 기존의 신분과 계급중심의 인사관행을 직무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공주의 인사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하였다. 특히, 직무책임영역을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지난 1961년 ‘내각사무처 행정관리국 급여직계과’이래 추진되어오던 직무분석의 본격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2001년도에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중앙인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이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소관 업무가 당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안전행정부 인사실로 다시 재편된 이후, 지난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직종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공무원은 수평적으로는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직종’ 수직적으로는 업무의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계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공직 분류체계는 채용·승진·교육훈련·경력관리및 퇴직 등 공무원 인사관리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그동안의 공무원 인사제도 변천사는 직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직적 분류체계인 계급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폐쇄성이나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 개방형 및 공모직위 확대, 공직 진입경로 다양화, 직무급 및 성과급 비중 확대, 전문직위 및 분야별 보직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