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다.
- 1998.2.6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2단계로 노동조합의 허용을 합의
- 1998.2.2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5516호. 이하 ‘공직협법’이라 함), 1999.1.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 1999.1.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5727호.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1999.7.1부터 교원노조 설립 허용
- 2000.2.19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결성
- 2000.6.9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의제로 채택하고 논의 시작
- 2001.3.2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결성
- 2001.7.5∼12월 노사관계소위원회 산하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 활동
- 2002.2.27 정부안 제출
- 2002.3.16 전공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으로 노조 결성
- 2002.3.23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 노조 결성
- 2002.5∼7.5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논의
- 2002.7.22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
- 2002.10.18 행정자치부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공무원조합법안) 국회제출
- 2002.10.24 이부영 의원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2002.12.4 이호웅 의원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2003.6.23 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004.8.25 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004.9.14 단병호 의원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4.10.28 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2004.12.31 국회통과
1.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함.
3.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4.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
5.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는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6.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7. 공무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