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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전투경찰순경교육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배경

전투경찰순경제의 근거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전신은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이다. 공비토벌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은「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주요 목적은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간첩작전에 대비할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1980년 이후,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은 약화된 반면, 민주화 요구와 정국불안에 의한 시위가 격화되면서 기존의 경찰력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투경찰부대를 증편하여 시위진압부대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 시위진압부대는 기간요원(전투경찰대 소속 순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휘하에 현역병과 다름없는 전투경찰순경들로 편성된 부대이다. 이 부대의 대원들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내용

1.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의 임무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치안업무의 보조이다. 전자는 대간첩작전대비 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어로보호, 요인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일정지역의 경비임무 수행이다. 후자는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입·출항 선박 임검, 여객선·유도선 선착장의 안전관리 임검, 경비함정 승선근무 등이다.


2. 군 기본교육
현재 전투경찰순경의 군 기본교육은 해군 신병교육기관이 맡고 있다. 해군에 입대한 신병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수영·체력단련·총검술·제식훈련·사격 등과 같은 군사기본교육이 교육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훈교육·충무공정신교육 등과 같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4주-6주 사이이다.


3. 해양경찰 실무교육
해양경찰 실무교육은 해양경찰학교에서 실시된다. 즉, 군대로 말하면 후반기 교육인 셈이다. 해양경찰학교에서는 전투경찰순경으로 하여금 해상치안업무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정신과 실무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즉. 해양경찰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함정승선실무, 선박출입항통제, 우범지역순찰 및 해양경찰관 업무 보조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자대 배치 후 교육
전후반기 교육을 수료한 전투경찰순경은 자대로 배치된다. 즉, 함정승선근무를 하거나 파출소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위의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의 임무에서 보듯이 배치된 근무부서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6

해양경찰학교 홈페이지: http://mpa.kcg.go.kr/main/main.asp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9호)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