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구조대상자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 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8.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9.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10.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
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11.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형사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4.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5. 국선변호사건(법원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6.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7.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8.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 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무부,《법무연감》, 200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