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외
법의 생활화 운동은 1967년 7월 범죄증가억제를 위한 준법계몽운동으로 출발한 다음, 차츰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업내용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 범국민적인 준법기풍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준법과 질서의 생활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민간 법률지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주도의 필요성 감소, 검찰·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무사협회의 중복적 활동으로 인한 낭비요소 제거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2005년 8월 법의 생활화 운동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단일화하고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검찰,대한법무사협회의 의무적 활동은 폐지하였다.
1967년부터 시작되어이행되고 있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법과 생활"책자 등 발간·배포
법무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쉽게 해설한 제38집"법과 생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463개 관공서, 도서관, 다중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2005년도 판은 "헌법재판소 업무"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분야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전자북으로도 제작하여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 보도매체 등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 등에 정기적인 지면과 시간을 확보하여 생활 법률상식 보급, 법률상담 등과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법의 생활화 운동의 전개는 2005년 중 보도매체활용이 10,986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실적이 2,738회로 국민에게 생활법률 지식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