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가정법원(소년부)송치, 공소권 없음(단, 명백한 무혐의사건은 제외) 으로 결정된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 주민자율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거주인구에 비하여 범죄발생율이 현저히 낮음 마을로서 도시지역에서는 동 또는 통을 단위로 하고 군지역에서는 동 또는 리(里) 단위로 하고 있으나 추진본부의 결정에 의하여 자연부락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2.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각 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해당마을을 소속 검찰청에 추천하고, 심사위원회 간사인 검찰청 사건과장은 관계부책에 의하여 심사위원장에게 3월 31일까지 조사보고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4월 10일까지 소집하여 해당마을에 대한 선정의 타당성을 조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