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갱생보호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갱생보호라 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재적응을 돕는 범죄예방활동을 말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법무부는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육적인 재범방지의 업무추진기반을 조성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을 제정,공포하게 되었고 1995년 6월 1일에는 지난 34년간 출소자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갱생보호회가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
내용
최근 검찰 등의 활발한 지원에 의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계획을 지원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적 갱생보호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하여 삼성건설 등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출소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화해를 위한 '사랑의 빨래방'운영,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부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시행 등 수혜자 위주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0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상위 20% 그룹에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거지원사업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대 3년동안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매년 150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향후 10년 동안 1500세대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출소자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주거기원 프로그램은 갱생보호사업 전개방식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보호모델로서 국내외의 많은 형사정책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출소자 재범률을 극소화하는 선진적 보호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