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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우범소년결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년법」

배경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혀여 1995년 11월 1일 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내용
우범소년이라 함은,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였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롭게 하려는 성향 때문에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2세 이상 소년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행위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이러한 우범소년과의결연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및 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소년이 소재불명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한해 동안 결연대상 선정인원은 10,685명으로 그중 결연인원은 10,075명이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박상기 외,《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