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 정 1995. 01. 05 법률 제4934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1. ‘특정 공무원 범죄’ 의 정의
' 특정공무원 범죄'란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를 포함한다. 특정공무원 범죄로 얻은 직접 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불법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한다.그러나 대상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사람이 갖는 권리 등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이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한다.
2. 구체적 내용
범인의 재산이 운용상황이나 액수, 취득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몰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몰수해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해야 할 재산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는 자신의 재산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부동산·동산·채권 등 재산의 종류에 따른 보전절차를 규정한다. 몰수보전명령 이전에 강제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총칙,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보전절차의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