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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공무원 범죄의 관한 몰수특례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배경
이 법은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기 위해 제정되어, 특정공무원 범죄의 규정, 몰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담아 1995년 법률 제4934호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불법재산몰수, 추징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형사법에 비하여 몰수, 추징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기존 형사법의 몰수, 추징 조항의 한계를 넘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 부분까지도 이를 환수하고자 함에 있다.
경과

제 정 1995. 01. 05 법률 제4934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내용

1. ‘특정 공무원 범죄’ 의 정의

' 특정공무원 범죄'란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를 포함한다. 특정공무원 범죄로 얻은 직접 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불법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한다.그러나 대상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사람이 갖는 권리 등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이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한다.


2. 구체적 내용

범인의 재산이 운용상황이나 액수, 취득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몰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몰수해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해야 할 재산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는 자신의 재산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부동산·동산·채권 등 재산의 종류에 따른 보전절차를 규정한다. 몰수보전명령 이전에 강제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총칙,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보전절차의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