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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소년수형자시설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형법
소년법

배경

교도시설은 합리적인 수형자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 중 연령에 따라서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인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년교도소는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소년일 때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23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교도소에서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연혁적으로, 소년수용자를 구분수용하는 것은 이미 1704년 로마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산 미켈레 소년교도소를 건설한 데에서 비롯되며, 이를 개선한 것이 1869년 뉴욕의 엘마이라 감화원(New York Reformatory Elmira)이었다. 초대원장인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수형자를 분류하고, 그들에게 계급처우와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 거의 예외없이 소년교도소를 설치하고 있다.

내용
교도소는 수형자의 연령에 따라 성년교도소(일반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별된다. 성인교도소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 제2항).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에 2개의 소년교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모두 남자만을 수용하고, 다른 교도소내에서도 소년에 대해서는 분계된 지역에 수용하고 있다(여자의 경우에는 모두 분계주의). 천안교도소는 초등학교졸업 이상의 초범자를, 김천교도소는 미취학자, 초등학교 중퇴자 및 누범자를 각각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년에 대하여 벌도의 교도소 또는 분계주의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심신이 미숙하고, 자기행위에 대한 인식력이 약하며, 환경의 자극에는 저항력이 약하고 모방심이 강하다. 이러한 소년을 성년수형자와 혼거수용하게 되면 범죄성이 전파되어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온상이 될 위험이 크다. 성년과 소년을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은 소년을 성년과 혼거수용함으로써 생길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천안소년교도소 http://cheonanjuvenile.corrections.go.kr/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