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소년법
교도시설은 합리적인 수형자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 중 연령에 따라서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인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년교도소는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소년일 때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23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교도소에서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연혁적으로, 소년수용자를 구분수용하는 것은 이미 1704년 로마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산 미켈레 소년교도소를 건설한 데에서 비롯되며, 이를 개선한 것이 1869년 뉴욕의 엘마이라 감화원(New York Reformatory Elmira)이었다. 초대원장인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수형자를 분류하고, 그들에게 계급처우와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 거의 예외없이 소년교도소를 설치하고 있다.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천안소년교도소 http://cheonanjuvenile.correction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