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12. 28. 행형법을 개정하여 민영교도소 설치근거 마련
- 민영교도소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제정
- 2001. 7.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시행
- 2001. 8. 24.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 요청 공고
- 2001. 12. 21.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단독으로 제안서 제출
(불교 등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경비업체등 9개단체에서 참여의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준비부족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
- 2002. 3. 12.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
- 2003. 2. 3.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 내용 협의 완료
- 2005. 6. 8 아가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시범운영(여주교도소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교육관)
- 2005. 11. 15. 외룡리 주민과 기독교교도소 유치 합의
- 2006. 4. 24.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개소 시작
- 2006. 7. 19.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 여주 군청에 제출
- 2009년 완공예정
1. 위탁방식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고,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포괄 위탁받는다. 국가는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한다.
2. 운영주체
법무부의 제안요청 공고한 후 제안서를 접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걸쳐 수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수용자처우
운영 교도소의 처우수준과 동등한 수준이상이어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한다. 특정종교 또는 사상의 강요를 금지하고, 교도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여 수형자 노동력 착취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4. 국가의 지도 및 감독
국가에서 민영교도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지도, 감독하며,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하여 해임 및 정직 등 징계처분 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