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위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유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4년 9월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도매시장 운영이 개선되는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러나 규격화를 비롯한 산지유통여건이 아직 미비하고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국내외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의 시설투자 중심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물류 흐름에 보다 더 비중을 둔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1997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5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하고, 6월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월부터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94년의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보완·발전시킨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은 2004년에 ① 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출하율을 80%, 채소 포장출하율을 90%까지 제고, ② 파렛트 적재출하율은 50%, 하역기계화율은 90% 수준으로 제고하여 물류비를 현재의 40% 수준으로 절감, ③ 유통경로를 일원화하여 시장에서 유통분담률을 도매시장 50%, 물류센터 25%, 직거래 등 25% 수준으로 유지, ④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안전한 식생활 보장, ⑤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수급안정체제 확립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설정하였다.
가. 산지시범농협 육성, 선진 산지유통모델 확산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고랭지 배추, 양파, 마늘, 파, 고추 등 10개 품목의 주산지 농협 30개(1997년)를 산지유통농협으로 선정하여 선진산지유통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 농협으로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시범농협에서는 계약에 의한 생산, 규격별·등급별 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물류센터,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등 선진 유통 산지유통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범농협에 대해 집하장, 포장센터 유통시설과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계약재배, 매취자금, 포장재 등 운영자금, 농협중앙회의 순회수집 냉장차량, 정보기기, 저리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소계약재배사업은 포천매취와 가격등락이 심한 무, 배추 중심으로 현재 재배량의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사전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규격품 대량출하거점으로 육성
2004년까지 농산물포장센터 16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설치하고 전체 유통량의 30~40%를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또 민간유통업체의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설치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다.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40% 수준 절감
농산물 포장재 규격을 표준 파렛트 체제에 맞게 1997년 중에 재정비하고 포장재 지원(1997년 중 포장재 1억3,500만매 보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유통장비 및 시설을 ULS(Unit Load System)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파렛트 적재 일관 수송하역이 되도록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며, 포장·파렛트 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 하역료 차등화, 경매시 최적매장·최적시간을 배정하여 우대하기로 하였다.
라. 농산물유통경로 다원화
농산물 유통경로를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다원화하고 유통경로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단축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과 2004년까지 16개소 물류센터를 각각 개장하여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농업인의 출하 선택 범위를 확대하며,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구리·안양·안산도매시장은 1997년,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은 2000년 개장을 목표로 하였다.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은 건설·개장 중인 34개소 이외에 추가건설을 유보하고, 도매시장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법인화를 유도하기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유통단계를 현재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시키기로 하였다.
선별·규격화가 되어 있고, 거래단위가 큰 감귤,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전산경매를 시범실시(1997년 )하고 도매시장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를 즉시 공개하기로 하였다.
마. 유통과정에서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생산·출하 단계별 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하며(1997년 51품목 3,300점→2004년 전품목)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검사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조직의 자율조사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시농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1997년 9월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를 도입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중 품질관리 부분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허길행 외,《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계획수립, 1997.5.26(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농림수산식품부,《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허길행,〈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농촌경제》제20권제4호, 1997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