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항공방제를 할 때 방제대상제외지역은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압송전선, 삭도 등으로부터 양쪽 150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양봉, 양잠, 양어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제26조에 따라 항공방제 실시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타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 실시 전에 방제담당공무원(산림조합에서 대행할 때에는 산림조합직원)으로 하여금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지참, 헬기에 동승하게 하여 구역경계 및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양봉·양잠·양어·목축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종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헬기지원요청시 승무원 및 관계공무원 이외의 자가 탑승할 경우에 탑승자서약서는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울러 산불진화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없을 때 헬기를 동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는 산불방제 및 항공방제이다. 산불방제는 산림항공관리본부공중진화대는 공중인력투입과 헬기진화를 지원하고, 지상진화대와 협력하며, 항공방제의 비행고도는 지형조건에 따르되 가능한 한 나무 초두부에서 10미터정도의 저공비행으로 방제한다. 방제시간은 오전 5시~12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담당공무원과 조종사가 협의하여 방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풍속은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미터이하인 경우에 방제한다. 방제기준면적 및 시간은 1일 비행회수는 1대당 25회 비행, 다만 1일 비행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포함할 경우 5시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