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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항공방제, 산불진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배경
항공방제 및 산불진화는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업무로 항공방제대상지는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으로 지상방제가 어려운 곳에서 실시한다. 돌발해충은 1단지 20ha이상의 집단발생지에 투입하고, 밤나무해충은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을 대상으로 3ha이상 집단조림지로써 평균수고 3m이상인 지역,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 안에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방제지역 또는 방제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량 및 헬기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산림항공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진화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기상의 영향이 없다면 반드시 출동 진화에 임한다.
내용

추진경과
항공방제를 할 때 방제대상제외지역은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압송전선, 삭도 등으로부터 양쪽 150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양봉, 양잠, 양어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제26조에 따라 항공방제 실시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타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 실시 전에 방제담당공무원(산림조합에서 대행할 때에는 산림조합직원)으로 하여금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지참, 헬기에 동승하게 하여 구역경계 및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양봉·양잠·양어·목축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종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헬기지원요청시 승무원 및 관계공무원 이외의 자가 탑승할 경우에 탑승자서약서는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울러 산불진화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없을 때 헬기를 동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는 산불방제 및 항공방제이다. 산불방제는 산림항공관리본부공중진화대는 공중인력투입과 헬기진화를 지원하고, 지상진화대와 협력하며, 항공방제의 비행고도는 지형조건에 따르되 가능한 한 나무 초두부에서 10미터정도의 저공비행으로 방제한다. 방제시간은 오전 5시~12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담당공무원과 조종사가 협의하여 방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풍속은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미터이하인 경우에 방제한다. 방제기준면적 및 시간은 1일 비행회수는 1대당 25회 비행, 다만 1일 비행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포함할 경우 5시간 이내로 한다.

참고자료
산림항공관리본부(www.fao.go.kr)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