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부터 자연보전연맹(IUCN)의 권유에 따라 제정논의의 착수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어 1993년 12윌 29일부터 발효됨
회원국수 :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2003년 12월)
사무국소재지 : 캐나다 몬트리올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이 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비준하여 가입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배경은 첫째,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기적 상황으로 1600년대 이후 멸종속도는 이전의 화석으로 확인된 멸종 속도보다 50-100배 빨라졌고, 생물다양성의 가치-생태계 안정의 기반 및 인류복지의 기반(식량, 의약품 등) 등-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둘째는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자원화의 제기였다. 개도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획득하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평히 배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은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생물종에 대한 이용국의 접근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종의 보유, 이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의 모태가 되었다.(산림청, 2003).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는 인간의 경제개발활동에 의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자원의 손실 및 생태계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사용국가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목적(제1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이다.
2. 협약의 원칙(제3조)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보유한다.
3. 의무
1)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및 제14조)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 조치의 강구
-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의 준수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
3)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
- 개발도상국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한다.
-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자원의 이용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4)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기초로 한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의 도입
5) 보고서의 제출의무(제26조)
- 협약규정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동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
6) 재원 및 재정체계(제20조 및 제21조)
-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 수립 및 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직을 제1차 당사국 총회 시 결정
- 이러한 재정체계에 선진국인 당사국은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 가능 등이다(산림청, 2003).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이래, 1994년 11월 바하마 나소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당사국총회(COP) 8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자문회의(SBSTTA) 11회가 개최되었다.
그 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환경금융(GEF)을 재정체계로 지정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국을 두기고 결정하였으며, 다른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협약과의 공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 Access and Benefit Sharing), 산지생물다양성(Mountain Biological Diversity)에 관한 작업계획안의 채택, 지구분류화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7년 1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국가계획 및 전략(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였고,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국내 담당기관은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수립 시 협약과 당사국총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협약의 이행과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해 가고 있다.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 2003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