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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영대행 및 공동시업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1966년「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법」 제정하여 특별회계재산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임야는 산림계. 공동시업림으로서 각 시 · 도 관리 국유임야도 특별회계재산으로 추가함과 동시에 1970년 「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국유림야의 매각, 양여, 교환 및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매각면적에 상당하는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유림야정리 심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국유림의 매각과 민유림의 매수 또는 교환 등 국유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유림을 정리 추진하게 되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유림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대행의 비용은 산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산림사업제도를 신설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타부처 국유림 등 경영대행제도는 2006년 8월 새로이 도입·시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경영대행의 절차는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산림경영대행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영대행 사업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조림예정지정리·조림.숲가꾸기사업, 임목생산 사업, 임도의 신설·보수·구조개량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이다.
경영대행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한다.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은 국유림내에 위치하거나 인접된 산림을 통합하여 경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으로 인하여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산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공동산림사업제도는 2006년 8월 새로이 도입·시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공동산림사업대상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익법인, 산림조합 등 산림청 소속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사업방식은 산림청이 국유림을 제공하고, 상대자는 자본, 노동 등 을 제공하며, 기부채납조건으로 시설물 설치, 시설물 위탁관리를 한다. 사업내용은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 사업,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운영, 산림교육 및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이다. 


공동산림사업제도의 도입은 산림청장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와 투자가 촉진되어 산림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산림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 <산림관계법률 제정> , 2005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