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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유림양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11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삼림령」및 부속법령(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의 건, 삼림령시행수속 등)
1926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시행의 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시행규칙」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정한 「산림법」(1961), 「산림법시행령」(1962), 「산림법시행규칙」(1962) 등

배경

일제하 국유림의 양여는 철저하게 식민지 산림정책의 소산으로 여러 가지 목적과 정책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목적을 보면 우선은 일본인들에게 산림획득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림을 양여하고자 한 것이었고, 부차적으로는 임상이 좋지 않아 산림경영상 비용이 요구되는 불요존국유림은 민간에게 처분하여 총독부의 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값싼 임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고 있는 국유림의 경우는 소유권 분쟁의 야기 등으로 인해 민심안정 상 부득이하게 불요존국유림을 연고권자에게 양여 처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유림의 양여를 위해 동원된 정책적 수단은 삼림법(1908)을 비롯하여, 지적계출(1908~1910), 임적조사(1910), 삼림령(1911), 국유림구분조사(1911~1924), 조림대부제도(1911~1972), 임야조사사업(1917~1924), 연고림양여처분(1927~1934) 등 일제 하 일련의 식민지 산림정책이 모두 연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유림의 양여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가장 많은 국유림을 민유로 양여하게 된 정책적 제도는 주로 삼림령(1911)에 의한 조림대부제도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에 의한 연고림양여처분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하여는 이미 별도의 주제「국유림대부제도」와 「특별연고양여림」부분에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 주제에 대한 보충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들 주제를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

먼저 조림대부제도에 의한 국유림의 양여처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일제의 강점 하 조림대부는 삼림법에 근거하여 1908년부터 시작되어 일제 말기까지 시행되었으나 정확한 기록은 1941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림대부의 실적은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부터 1941까지의 총 대부건수를 보면 약 83천건, 총 대부면적은 1,756천정보였다. 이 가운데 법규에 따른 조림사업의 성공에 의하여, 국유림이 민유로 소유권이 양여된 것은 1915년부터로 이후 1941년까지 총 양여건수는 약 57천건, 총 양여면적은 952천정보에 달하였다. 조림대부의 대부실적 대비 양여실적의 비율은 각각 68.7%와 54.2%로서 대부 면적의 과반수이상이 양여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산림법(1961) 등에 의한 조림대부제도에 의해 국유림이 민유로 양여된 것은 1950년부터 1972년까지 총 80건, 266필지, 43,074정보로서 양여받은 자는 주로 공공단체나 산림관련 기업, 산림계 등이었다.


<표 1> 연도별 조림대부에 의한 양여처분 실적 (면적 단위: 정보)

구분

대 부

성공양여

반환 기타

연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908

21

126

-

-

1909

5

185

-

-

1910

13

849

-

-

1911

50

1,009

-

-

1912

3,084

12,532

-

-

1913

8,069

44,050

-

-

1914

7,425

97,320

-

-

1915

9,012

48,059

1

149

1916

6,583

60,792

6

564

1917

2,773

74,531

24

2,751

1918

1,082

97,647

35

267

1919

880

87,078

135

2,382

1920

1,033

66,946

264

2,191

1921

1,123

63,937

499

2,069

1922

1,444

88,043

688

5,726

1923

1,308

45,137

879

14,073

1924

1,637

65,594

1,009

39,439

1925

1,271

31,305

1,779

54,096

1926

901

41,028

1,372

30,925

1927

341

51,968

1,439

57,602

1928

692

54,213

1,865

69,943

872

12,495

1929

240

21,234

2,422

46,450

10,508

56,395

1930

2,763

29,092

2,279

83,749

1,189

15,054

1931

5,520

66,432

2,136

92,490

858

13,532

1932

9,545

86,844

1,833

57,494

2,600

14,723

1933

8,707

82,574

2,340

75,036

668

5,187

1934

6,850

43,684

3,343

65,524

1,533

8,752

1935

255

23,660

5,136

55,201

108

5,503

1936

61

9,745

8,046

58,160

75

4,264

1937

230

36,740

8,901

41,043

264

466

1938

115

180,006

4,632

32,422

1939

14

61,248

3,229

20,616

80

220

1940

14

3,987

1,596

15,602

55

357

1941

25

79,101

1,214

26,366

4

546

1910년 이후 합계

83,060

(100.0)

1,756,385

(100.0)

57,102

(68.7%)

952,330

(54.2%)

18,814

137,494


자료: 1) 조선임업협회《조선임업사》(상권), 1945. 2) 조선산림회《조선산림회보》제212호, 1943.

또한 특별연고삼림양여처분에 의한 국유림의 양여처분은 1927년 출원신청을 받아 1928년부터 1934년까지 7년간 실행되었다. 이 기간 중 총 양여건수는 1,044,771필지, 총 양여면적은 2,779,826정보에 달하였으며, 양여받은 자는 95%가 개인이었다.


한편 일제 하 조림대부 양여 및 연고림의 양여 이외의 국유림의 양여처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양여의 내역은 도(道) 및 면(面)의 모범림 170,467정보를 비롯하여, 영년금양(永年禁養) 55,138정보, 학교림 12,370정보, 공동묘지 10,320정보, 기타 18,159정보 등으로서, 1910년부터 1939년까지 국유림의 양여처분 실적은 총 42,118건수에 266,454정보였다(조선임업협회, 1945).
참고자료

조선임업협회,《조선임업사》(상권), 1945

조선산림회,《조선산림회보》제212호, 1943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