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조사 : 정확한 산림자원 조사를 통한 산림통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국 주관으로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영림서 소관의 국유림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민유림에 대해서는 1962년~1964년까지 산림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산림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의 산림조사는 기본계획구 단위로 실시되어 처음으로 산림조사 사업 기반을 조성하였다.
UN 한국산림조사사업 : 산림자원 조사에 대한 임업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조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64년 UN과 합의하여 UN 한국산림조사 사업기구를 발족, 강원도와 경북 북부 일부지역을 포함한 국유림 약 100만ha를 대상으로 산림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필요한 항공사진은 1965년~1967년까지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1969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산림조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FAO 기술자에 의한 항공사진 판독 기술은 산림조사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산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9년 임업시업장 산하에 산림자원조사소를 설치하고 UN한국산림조사 사업기구에서 실시해 오던 업무와 임원 및 장비를 인수받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산림자원 조사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1972년 임업시험장 산하에서 독립하여 산림청 직속의 산림자원 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연차별 전국산림자원조사 :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1971-1975년)는 조사기관이 산림자원조사연구소이고, 조사내용은- 최초의 항공사진 촬영(1:15,000), 최초의 임상도 작성(1:25,000), 기본계획구 단위로 조사하였다.
제2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78-1980년)는 조사기관이 임업연구원이고, 조사내용은 항공사진 및 임상도 작성, 산림실태조사 심의회, 지종,임종,임상,수종, 영급별 면적과 축적 조사이었다.
제3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86-1992년)는 조사기관이임업연구원 자원관리과이고, 조사내용은 항공사진 및 임상도 작성, 산림기본계획구별 연차별 조사,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조사하였다.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96-2005년)는 조사기관이 임업연구원 산림조사과이고, 조사내용 은 항공사진 및 임상도를 작성하였고, 1996년부터 기본계획구별 연차별로 조사하였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년-)는 새로운 국가산림자원 조사 체계를 정립·실행함으로서 국가산림기본통계와 국제 수준의 산림환경통계 생산이 가능한 통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2006년 8월5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의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조사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하며, 전국 고정표본점의 20%를 매년 조사하여 산림통계를 작성하는 매년조사체계로 전환하였다.
《한국임정50년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 2007
동북아산림포럼,《한국의 산림과 임업》, 2000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