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60여개국은 FAO의 권장 방식에 따라 자국의 식품 및 영양수급 분석표인 식품수급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방식에 따라 1962년부터 식품수급표를 작성해 왔다. 식품수급표는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수급 상황과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수급정책의 기초자료와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비교도 가능하다. 식품수급표의 영양공급량은 식품공급량에 영양성분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로서 취사, 조리,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양공급량은 영양섭취량과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식품수급표는 1999년부터 에너지 자급률 산정방식을 새로이 정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0년도 식품수급표(확정치)부터는 2001년도 12월 발표된 『식품성분표』가 적용되었다.
가. 식품수급표 작성 요령
조사기간 동안의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조사하며, 이에 의해 국민 1일 1인당 에너지, 단백질, 지방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 영양공급량을 산출한다. 조사 대상품목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식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다만 생산 및 공급량에 관한 자료가 극히 불충분하고 국민영양공급에의 기여도가 낮은 일부품목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 식품의 분류와 배열은 FAO 방식에 준한다. 조사항목 조사대상 품목별로 생산량, 이입량, 수입량, 이월량, 수출량,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중 식용·비식용(공업용) 그리고 감모량 등을 조사하여 식용공급량을 산출한다. 기본 통계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작성한 공식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한다. 관계기관간의 수치 차이가 있을 때는 재확인한다.
나. 영양섭취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적절한 영양 섭취가 그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 차원이나 국가 경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영양섭취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절히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모니터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모든 나라가 식품이 부족하여 영양부족을 걱정해야 했으므로 영양 필요량을 기준으로 식습관, 건강수준 등을 기반으로 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영양권장량을 만들었다. 또한 식품섭취의 계획이나 모니터를 위하여 영양권장량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식생활과 질병양상의 변화로 건강문제에서 영양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줄어들고 비만과 만성퇴행성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제 및 건강보조식품의 사용 증가로 영양소 과다 섭취의 우려도 있다. 이에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섭취기준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영양섭취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영양학회에서 2005년 11월에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은 한국인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수준으로 종전의 영양권장량에서는 각 영양소의 단일 값으로 제시했으나 만성질환이나 영양소 과다 섭취 예방 등 까지도 고려하여 여러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새로운 영양섭취 기준은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필요량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필요량의 분포치로부터 산출된 값이다. 권장섭취량은 대상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분포를 구할 수 없어서 평균필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제시되었으며, 건강한 인구 집단의 평균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상한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과량 섭취시 건강에 악영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설정되었다. 에너지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 평균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추정량이 제시되었다.
탄수화물과 지질의 영양섭취기준은 에너지 적정비율이 설정되었고, 영아에서만 충분섭취량이 제시되었다. 영양섭취 기준에 설정된 각 값들은 용도에 따라 선정되어 사용되어진다. 식품수급이 영양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집단의 식사 섭취가 적절한가에 사용되는 평균필요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에너지 적정비율이 사용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