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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농산물검사법 제정(194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1999. 1. 21, 법률 제5667호, 농림수산식품부)

배경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법령이 필요하였다. 이에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위해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제도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검사제도는 농산물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해 주며,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표준규격화의 정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선곡물검사령 및 군정법령 제111호를 폐지하고 농산물 거래 시 필요한 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규로 제정하게 되었다. 


1949년 「농산물검사법」을 제정하여 미곡 등 정부수매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시작하여 검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농산물검사법」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1999. 1. 21, 법률 제5667호)에 의하여 폐지, 대체되었으며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가. 목적과 정의
본 법은 농수산물(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식품원재료 전체)의 적정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에 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여타 식품관련 법률과 상충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용어가 본 법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 법률간 용어의 조화가 필요하다.


나. 기준 및 규격, 인증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표준규격에「식품위생법」등 여타법령에서 제정하고 있는 위생규격을 포함하고 있어 상충의 소지가 있다.


다. 안전성 조사
농수산물의 출하 이전 단계에서 각종 화학적·생물학적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는 규정으로서 전체 식품원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본 안전성 조사는 식품안전관리의 시초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하므로 범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확대·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 및 관리정책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업무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과 전문화된 인력의 동원이 필요한 만큼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지방정부간 총괄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 표시
원료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본 법령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과 식품위생법령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간에 표시를 위한 최소허용기준의 설정차이 등 표시방법, 절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마. 검사 및 검정
주요 농수산물의 정부 수매 시, 수출·수입 시 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은 주로 품질등급에 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검정의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가 정부에 대해 해당 농수산물의 품위, 성분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본 검사 및 검정규정에 있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