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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산물검사법 제정(195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물검사법」(1981. 1. 10, 법률 제3367호, 농림수산식품부)

배경

농림수산식품부(당시 상공부)는 수산물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규격통일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 1. 10 법률 제3367호로 수산물검사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195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62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되었다. 1981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전문이 개정되었다.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관련)
수산물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물의 품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의 정의에 수산 동·식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관리대상 범위에 있어「식품위생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


나. 검사 (제4조 관련)
수산물의 검사 대상 및 시기는「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자가 수산물을 처음 생산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검사소장이 정하는 새로운 수산물을 개발·수출 시, 수산물의 검사결과 기준 미달하는 물품 발생 시,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수산물을 생산 시, 제조업자가 생산과정 검사를 요청하는 때 등이다. 이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은 양식·종묘생산·시험·연구·학습 또는 관상용으로 양식장·종묘생산시설 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 동·식물과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이다. 이 밖에 검사받아야 하는 수산물에 외국과의 협약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특별한 위생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기타 검사의 절차·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생산·제조·가공·운반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제조·가공·운반의 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수산물검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 또는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무검사 대상은 우리나라에 이식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수산 동·식물과 정부가 수매·비축하는 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식품위생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다. 위생관리 (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품질사항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정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위해물 및 병·충해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약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규정도 식품위생법과 중복되어 관리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참고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