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5호, 04.1.31)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한다.
가. 심의대상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으로 기능성을 표현한 표시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규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하여 수리된 경우 심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기능성을 표현한 광고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된다.
나. 심의신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2-349-2100)에 심의를 신청하며,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신청서와 “기능성 표시내용 또는 광고내용”, “품목제조신고증(수입신고증)사본 또는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다. 심의기준 및 세부사항
1)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관련 제반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식생활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
인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하며 그 예시는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보급 등”이다.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표현이어야 하며 그 예시는 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성 표현인 “비타민D는 뼈의 형성과 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칼슘의 대사를 촉진시켜 칼슘이 체외로 배설되지 않도록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줍니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인 “임신기, 수유기, 성장기 및 노화기의 영양보급 등”이 해당된다. 인체의 정상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에 기여하고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어야 하며 그 예시는 “건강기능식품류(영양보충용제품 제외)에 대한 기능성 표현”인 “EPA함유제품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가 해당된다. 일상의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는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질병발생위험감소에 대하여 사안별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관계 전문가집단에서 상당한 정도 합의가 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 학술문헌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은 과학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부적합한 표현은 “영지는 신농본초경 및 본초강목에서 불노초, 선지로 불리우며 국제심포지움을 통해서 노화방지, 간세포 부활에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에 혁신을 가져온 신물질로 입증되었습니다.”가 그 예시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자사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적·절대적 표현 또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얻어진 결과만으로 부적절한 비교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식품과 성분·함량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의 해당 성분・함량 등에 관한 시험·검사자료에 근거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
표준어・식품과학용어・한글맞춤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표현하여야 한다.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및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원료의 명칭이 식품・의약품의 명칭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품의 명칭으로 표현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라지・길경은 “도라지”, 마・산약은 “마”로 표현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합리적인 제품선택 및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제품은 식용 가능한 어류(△△)에서 채취한 도코사헥사엔산 (DHA)을 함유한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하여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입니다.
DHA가 두뇌・망막의 구성성분이므로 두뇌영양공급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가 해당된다. 보통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령・행정용어 등으로 구성된 허가・신고・지정・인정・선정・인증 등을 표현할 경우에는 영업신고・품목제조신고 등을 영업허가・품목제조허가 등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협회 등에 의한 수상・선정・인증 등을 국가기관에 의한 수상・선정・인증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제◦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제◦호”가 해당된다.
5)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정해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성분의 안전성・기능성 또는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대하여 자료검토 및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또는 기준・규격으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및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6) 표시기준에 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 및 설명서에는 법 제17조 및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제7호나목의 규정 및 별표 2의 영양 ・기능정보표시요령및방법에 적합하게 기능성 표시가 되어야 한다.
7)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안됨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 5] 허위・과대의표시・광고의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제1호가목은 암예방,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제1호나목은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대한 표현, 제1호다목은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의 표현, 제1호마목은 항생제, 항균제, 살균제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라. 심의 및 결과통보
1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심의 받은 내용을 단순 수정・변경한 내용은 따로 심의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표시・광고 전에 신청인이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심의결과를 신청인의 영업허가(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 권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1월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하며, 심의기관은 재심의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영업허가(신고)기관은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권고하고,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이행하여야 한다.
바. 심의결과 표시
심의 받은 표시・광고에는 심의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심의필 등의 표시와 세부사항은 광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지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