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형 |
평가대상 (평가내용) |
계획수립 완료 |
평가결과 확정 |
법상의무 내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007년도 (경영실적) |
2007.7월 |
2008.6.20일까지 |
6월 20일까지 평가완료 |
기금 |
2007년도 (기금운용) |
2006.12월 |
2008.5월 |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007년도 (기금존치) |
2006.12월 |
2007.5월 | ||
연구회 |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
2007.11월 |
2008.6월 |
국과위 보고는 8월중 |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 |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
2007.11월 |
2008.4월 |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
2007.11월 |
2008.4월 |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4월30일까지 과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
정부출연연구 기관 |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
2007.7월 |
2008.4월 |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 평가결과 제출 |
지방공기업 |
2007년도 (경영실적) |
2008.3월 |
2008.11월 |
3월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2007년도 (경영실적) |
2008.3월 |
2008.11월 |
3월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
1.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근거법률 |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 평가주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국가재정법 | 기금 | 기획재정부장관 (기금운용평가단) |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방위사업청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개 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경영평가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지정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검토대상 | 세부 검토사항 |
평가의 필요성 |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
평가대상 중복여부 |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
동일한 평가항목내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 |
상이한 평가항목간의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 |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또한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