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김영삼 대통령이 2월 27일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들도 공개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인물로는 김영삼 대통령,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모든 국무위원들이 재산을 공개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민자당에서도 당직자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였다.
과거 이 법은 공직자재산상태를 제대로 밝히도록 되어 있지 못했었다. 특히 공직자가 ‘양심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있고, 심지어는 등록재산을 공개할 경우 실형과 벌금을 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이나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재산등록이 그동안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또한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중요한 의미는 그가 재임 중에 얼마나 재산을 늘렸느냐를 알 수 있게 하려는 데서 찾아진다. 따라서 등록재산의 실사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처럼 해마다 변경된 재산 상태를 실사해야 하며, 또한 퇴임 때도 그 재산증감실태를 검증받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법제화하여 시행하지 않고는 사실상 공직자재산등록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하여 법제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