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 서비스 스탠다드 제도의 설계 및 실행지침 개발(정부혁신위원회)
- 국가 행정서비스 서베이 조사 및 서비스 품질개선 계획 수립(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각 부처)
-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계획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행정자치부, 각 부처)
1. 목적 및 기대효과
국가평가위원회의 성과관리시스템의 한 모듈로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의 평가 및 유인제를 구축하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에 기관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스탠다드를 포함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인증제를 통해 활성화한다. 또한 기관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스탠다드의 설정과 평가과정을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요자 중심 행정의 학습화와 목표의 명확화로 동기부여 제고에 기여한다.
- 국민의 최우선 행정서비스 수요 조사
- 국민의 최고 만족/불만족한 행정서비스 분야 조사
- 국민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각 기관의 5개년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계획의 마련- 국가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과평가시스템에 포함
- 성과보고서에 핵심서비스의 기준과 성과, 만족도 보고- 중장기적으로 부처내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