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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이다.
배경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8일 이승만대통령이 발한 것이다.

내용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예금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侵寇)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금융기관(신탁회사, 무진회사, 보험회사를 포함함. 이하동)의 예금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전조의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 기타 자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예금등지불제한의 방법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제2조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오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