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 제8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탄핵재판과 위헌법률심사로 이원화하여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사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법」이 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0호로 제정·공포되어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에 따라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제헌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헌법위원회는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즉 1961년4월17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법률 제601호) 부칙 제2항에서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탄핵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사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헌법」이 개정되어(헌법 제8호) 제109조 내지 제111조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도록 함에 따라 1973.2.16 「헌법위원회법」(법률 제2530호)이 다시 제정되었다.
그 후 1987년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헌법위원회법」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1950년 2월 21일 제정된 「헌법위원회법」(법률 제100호)의 주요 내용은 ① 헌법위원회에 위원 외에 국회의원 중에서 예비위원 약간명을 두게 하고, ② 대법관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하고, ④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은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 구성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당해 법원이 행하도록 하며, ⑤ 헌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⑥ 헌법위원회는 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되, 그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 전부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2월 16일 법률 제2530호로 제정된 「헌법위원회법」의 주요내용은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을 상임으로 하게 하고, ② 상임위원 이외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와 대우는 대법원판사에 준하도록 하며, ③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하고, ④ 위원회에 대한 위헌여부의 제청은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각급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쳐 그 법원이 행하게 하였다. 또한 ⑤ 하급법원(군법회의 포함)이 위헌여부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⑥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하되,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하며, ⑦ 위원회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도록 하고, ⑧ 위원회에서 위헌심판을 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헌법 제9호)으로 「헌법위원회법」도 1982년 4월 2일에 법률 제3551호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요건 중 판・검사로서의 재직기간 등이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도 이에 맞추어 완화하고, ②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원의 연임발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③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의 위헌여부제청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위헌여부를 결정한 후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청하도록 하였다.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