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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감증명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인감증명사무는 1914년 총령(總領) 제110호 「인감증명규정」에 의하여 이·읍·면(읍·면은 군자치제 실시이후)의 고유사무로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인감증명의 경우 부동산등기, 상거래, 금융보호 등 다른 제 증명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화의 변화에 둔감하였다. 그러나 행정정보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보안대책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의 온라인화에 대한 노력이 2002년 말까지 인감전산화 추진계획으로 나타났다.
내용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어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해 앞으로는 인감신청인이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2003년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
인감증명제도를 최근의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제도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인감증명관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주민등록 이전시 지금까지는 인감대장을 우송하는 기간(평균 2~3일)에는 신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시간이 종전의 1/2수준으로 단축되어 민원편의 및 행정의 생산성향상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용중인 인장을 제출받아 이를 읍·면·동사무소에 기신고되어 있는 인감과 육안으로 대조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그대로 컴퓨터로 출력 발급하게 되므로 증명서 발급시간이 종전의 건당 6~8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것이다.


셋째, 인감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주민등록의 화상자료를 이용하여 인감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를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해놓으면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전산으로 발급되는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2005년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
2005년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는 종전의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행하였다. 우선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던 상황을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감증명이 필요한 인ㆍ허가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ㆍ발급일자ㆍ발급번호ㆍ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의 변질 등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기 보다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토록 하였으며, 본인여부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격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본인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인감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