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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등,초본 인터넷발급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행정전산화사업을 추진,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와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질 높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민원·행정처리 분야의 최우선적 과제로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G4C사업의 일환으로 등·초본 인터넷 발급이 실시된 것이다.
내용

등·초본 인터넷 발급은 2002년 11월 1일 G4C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시작되었다. G4C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서비스
G4C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4,000여종의 정부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모르더라도 민원인이 주소만 입력하면 민원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또한, 393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안방에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모르더라도 주소 등 필요한 사항만 입력하면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자동으로 민원신청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에는 호적등초본교부, 주민등록등초본교부, 토지대장등초본교부, 지적도(임야도)교부, 민방위대편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 등이 있다.


2. 4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 가능
393종의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관청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특히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이 가능한 민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이 있다
다만, 전자화일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하더라도 아직 위변조 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전자적 열람서비스는 일부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2002년 11월 1일 일부 서비스 개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2002년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 호적, 납세정보 등 20종의 행정정보(별첨)를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게 된다.
다만, 호적과 건축물사용승인 정보는 2002년 11월 1일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건축물대장정보의 경우는 현재 전산화를 위한 자료구축작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2002년 11월 1일 완료되는 지역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4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20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감축된다.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가 1종이라도 감축되는 민원은 약 600여종이다. 1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0여종, 2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100여종, 3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여종 그리고 4종이 감축되는 민원도 4종에 이른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이들 민원의 감축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민원인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종의 주요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됨으로써 일반 행정업무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취학아동명부 작성처럼 수작업방식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를 PC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인터넷 민원신청을 위해서 공인전자서명 필요
민원인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160여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신청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5. G4C 사업의 기대효과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민원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간편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정형화되며 민원인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민원처리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자, 초고속망 등 정보화 기반에 있어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동남아, 남미에 수출되는 등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 전체의 IT산업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 2003》행정자치부, 200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