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추진지침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권익 강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추진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5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까지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확산, 국민제안의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연계강화를 통해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2006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추진지침
인터넷 신청 및 발급서비스 대상민원 확대, 민원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등 민원편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국민의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6년에는 국민이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접점부서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시스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가. 국민체감의 민원구비서류 감축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라. 중·반복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 추진
행정기관에 중·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제도적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한다.
마.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개선 및 민원인 권익 강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민원후견인 활동 강화, 민원처리 협의기구 운영 개선, 인·허가민원 전담 처리부서 설치 권장,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대상민원 확대 추진 등을 실시한다.
바. 불합리한 민원처리프로세스 개선
민원처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불이익 처분(불가·반려 등)시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고, 신고·허가·인가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상담기록부의 작성 및 활용을 권장하며, 고객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