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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군자치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배경
1961년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기존의 읍·면 자치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자치제가 규정되었다.
경과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고, 1961년 9월에 있은 제6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군자치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따라서 읍․면은 군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상실함으로써 군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으로 전락하였다.
내용

1961년 5·16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존의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군자치제가 채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또는 단순한 도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군이 기초적 자치단체로서 승격되게 되었는데, 당시 군자치제를 채택하면서 내무부에서 밝힌 취지설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읍·면 자치제의 애로를 타개하는 길은 재정력의 근원이 되는 자치단체 규모의 확대, 즉 읍·면 구역의 개편에 있다.


② 인구 5만 5천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읍·면 통폐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지방적 이해의 상충과 전체 공부상 변동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행정구역과 공부상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군자치단체화안이 합리적이다.


③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자치제를 실시한다면 행정체계상 중앙-도-군으로 1단계가 감소되므로 행정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할 수 있다.


④ 앞으로 도는 연구, 조사, 조정, 연락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경시키고 그 사무를 대폭 시·군에 이양하여 시·군을 지방자치의 중추적 단체로 할 수 있다.


⑤ 군 단위에 있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종합화와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⑥ 군은 앞으로 소구역인 읍·면으로서는 불가능한 지역발전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개발권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⑦ 소구역인 읍·면 단위의 선거에서 파생되어 온 지방민심의 분열을 피할 수 있고 군 단위의 민심통합을 이룰 수 있다.


⑧ 군 구역의 과대에서 오는 주민의 행정상의 불편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읍·면을 군의 지역적 보조기관으로 존치하여 호적, 병무, 징수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많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동시에 읍․면을 통하여 동·리와 연결하는 행정체계를 수립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주장을 요약해 볼 때, 군 자치제의 채택은 ‘행정능률’과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춘 일대개혁으로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군 자치제는 그러한 공적이 있었던 반면에 상당한 결점 또한 노정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군은 그 구역이 너무 넓어 군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의 기회가 자연히 적어진다. 다라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


② 군은 그 구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주민의 공동체의식 곧 주민의식이 아무래도 읍․면 자치제의 경우보다 희박해진다.


③ 군과 읍·면간의 관계에 있어서, 읍·면이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그대로 군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어 지방행정의 중층구조해소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④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의 위치에 있는 읍·면이 무력화되었다.

참고자료
조창현,《지방자치론》박영사, 2005, pp.153-154.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