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법」의 목적
「농촌진흥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당시 중앙부처로서 농촌진흥청과 도지사소속하의 도농촌진흥원, 서울특별시 및 시장·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하였다.
2.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
가. 시험연구사업
「농촌진흥법」상의 사업은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시험연구사업은 농사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농촌생활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농사의 기본이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우량과수와 임목의 묘목, 상묘, 우량가축의 원종축의 생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책의 생산,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칭하였다.
나. 지도사업
지도사업은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전각호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를 말하였다.
다. 수련사업
마지막으로 수련사업은 농림부관계 현직기술공무원의 수련, 농사연구, 농업의 지도사업에 종사할 자의 수련, 농림수산식품부산하단체의 간부 및 직원의 수련, 농촌자원지도자의 수련사업을 말하였다.
제정 당시 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