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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배경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4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법률 6183호로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원칙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다.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나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법무부,《법과 생활》법무부, 2002 pp103-10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