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상의 국세부가세와 지세부가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하여 보통세로 규정하였다.
국세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의 4월 1일에 시작하는 연도의 부과률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단, 법인의 영업세의 부과률은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이나 해산일의 속하는 연도의 부과률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도에서는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의 제한을 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지세의 백분의 120, 법인의 영업세의 백분의 140, 개인의 영업세의 백분의 106, 광세의 백분의 14 또는 백분의 6(단서의 경우)으로 하였다.
시·읍·면도 도와 동일하게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읍·면도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세부가세 지세의 백분의 60, 영업세부가세 법인 영업세의 백분의 백5, 개인 영업세의 백분의75, 광세부가세 광세의 백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세의 백분의 3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1967년 국세부과세의 폐지가 있기 까지 국세부가세는 유지되었으며, 1962년 「지방세법」의 개정시에는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를 국세부가세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