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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수입인지규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배경
조세 기타 국고세입금 등을 납부할 때 인지로서 납부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려고 도입되었다.
경과
수입인지에 관한 규정은 1961년 12월 13일 법률 840호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93호로 수입인지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고수입도 증가일로에 있으나 수입인지의 관리 또는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종전의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무에 관한 법률」을 개편·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재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1.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법령에 의하여 인지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비송사건의 비용 및 소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은 수입인지로써 납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인지로서 납부시킬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각령으로써 정하였고, 수입인지는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되 그 종류, 규격과 모양은 각령으로써 정하였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 또는 우표류판매소에서 판매하였으며,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하였다. 체신관서가 판매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률에 해당하는 액을 그 판매사업비로서 판매액에서 공제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불입하며, 우표류판매소가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률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하였다.


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새로이 제정된 법률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입인지는 재무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하였고,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었다. 수입인지는 우편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었다.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했으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