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법령에 의하여 인지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비송사건의 비용 및 소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은 수입인지로써 납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인지로서 납부시킬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각령으로써 정하였고, 수입인지는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되 그 종류, 규격과 모양은 각령으로써 정하였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 또는 우표류판매소에서 판매하였으며,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하였다. 체신관서가 판매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률에 해당하는 액을 그 판매사업비로서 판매액에서 공제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불입하며, 우표류판매소가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률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하였다.
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새로이 제정된 법률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입인지는 재무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하였고,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었다. 수입인지는 우편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었다.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했으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