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내용
1961년 12월 2일 폐지제정된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재산세 규정을 보면 재산세의 대상을 토지(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용지 또는 수도용지로서 유료차지인 경우), 가옥(주택, 점포, 공장, 창고 기타의 건물), 광구(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선(산박법의 규정에 의한 일체의 선박)으로 하고 있다.
2. 토지과다보유세
1986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토지과다보유세는 토지투기의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세의 부동산투기억제세 및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공한지 중과제도와 거주용 토지에 대한 누진중과 등 여러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토지 이전시 1회에 한하여 가세되거나 또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순중과 등으로서 항구적이고 종합적이 토지정책세제가 되지 못하여 도입한 것이다.
토지과다보유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토지투지 방지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정책세제이고, 둘째, 개인 또는 법인·단체별로 전국내 소유토지를 종합누진중과하는 종합토지재산세이며, 셋째, 재산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를 징수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3.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과세로서 1990년에 신설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과세대상은 기존의 토지문 재산세의 적용대상 토지와 1989년부터 부과되던 토지과다보유세의 부과대상을 되어 있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포함한다.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정책목표나 사회통념상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과세방법이다. 이 분리과세의 대상토지에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