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내용
가. 농지
우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만, 임야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나. 시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다. 농기계류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도 규정하였는데,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라. 농지확대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서는「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마. 담보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