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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적 세정의 운영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규정되었다.
경과
1994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제3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법인, 공장,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공장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였다.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신축용도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