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후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은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1997년 「교육기본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폐지될 때 까지 변화된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먼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시(서울특별시 포함)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군에 특별자치단체로서의 교육구를 두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이 중 교육구제는 중앙교육제도와 지방교육제도의 분리형 제도이다.
196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구를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일반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의 내국으로 통합하여 그 독립성을 부인하였다. 이는 통합형에 해당한다.
1963년의 개정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행정의 독립성 여부를 놓고 하나의 타협책으로서 교육사무에 관하여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일반행정조직에 통합하되, 다만 그 집행기능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절충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개정 「교육법」에는 특별시·직할시·도에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시·군에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장을 두되, 이들은 교육행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1988년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가 자치단체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구청장도 자치구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구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991년 3월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 제도는 지방교육자치를 시·도 단에서 행하도록 하고, 시·도의 교육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었다. 그리고 시·도 교육사무의 하급행정청으로서 시·군·자치구 단위에 교육청을 두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교육법」은 교육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 차례 개정이 있어오다 199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48년간의 역사를 가진 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