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목적
학생의 신체발달에 유의하고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실시하여 일상행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예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2. 보통학교의 종류
보통학교는 관립, 공립과 사립의 3종으로 하였다. 국고의 지원의 설치하는 것을 관립이라 하였고, 도나 군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공립이라 하였고, 개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사립이라 하였다.
3. 보통학교의 수업편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였으며, 교과목으로는 수신(도덕), 국어, 일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이과(자연), 도화(미술), 체조, 수예 등이 있었고, 선택과목으로는 창가(음악), 수공(공작), 상업이 있었다.
입학연령은 8세부터 12세의 남녀로 하였다. 수업일수는 1년에 200일 이하로 하였다. 관립보통학교와 공립보통학교직원은 판임관으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그 자격은 관립사범학교와 공립사법학교 졸업자 또는 보통학교교원 및 부교원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자격도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갑종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종신교원이 되었고, 을종자격을 획득한 자는 교원의 자격을 만 6년으로 제한하였다.
보통학교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였는데, 학생의 징계와 수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4. 1909년「보통학교령」의 개정
융희 3년(1909년) 3월 4일 칙령 제55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보통학교에 수업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수업용도서는 학부대신(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해당)의 검정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5. 1910년 이후 보통학교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4년인 수업연한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 1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5∼4년으로 하게 하고, 입학연령은 6세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보습과도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