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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학교조합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교조합령」
배경
「학교조합령」은 1909년 대한제국 말기 학교조합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1909년 통감부령 제71호로 「학교조합령」의 제정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하에 1913년 10월 30일 제령 8호로 「학교조합령」의 제정이 있었다. 이후 1914년에 「학교조합령시행규칙」(1914년 1월 25일 총독부령 제6호), 「학교조합규약준칙」(1914년 1월 25일 총독부령 제1호)의 제정이 있었다.
내용

「학교조합령」은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형태의 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조합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설치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규칙을 작성하여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학교조합의 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입 내지 수수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족할 때에는 조합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조합은 한국내 일본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이고, 학교비는 한국인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 모두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달랐다. 즉 학교조합은 법인격으로서 행정관서와는 별도로 관리자가 임명되었으며, 의결기관인 조합회가 있었던 반면 학교비는 법인격이 아니며 행정관서의 장이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자문기관인 학교평의회가 있을 뿐이었다.


「학교조합령」을 통해 종래의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수익성 있고 실리적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에 승계하고 거류민단이 안고 있든 부채 중 많은 부분을 한국인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게 되었다. 학교조합은 조선내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으로 특수공법인의 성격을 띠었다.


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치로 부(府)의 교육행정기관인 학교비와 학교조합이 부의 일반행정기관과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문기관인 학교비평의회와 학교조합평의회는 부의회로 통합되지 않았다. 학교조합평의회는 일본인의원으로 구성되는 제1교육부회로, 학교비평의회는 한국인의원으로 구성되는 제2교육부회로 구성되었다. 교육부회는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교육행정에 관한 독립된 교육의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김삼웅,《한국지방자치사》지방자치 4, 지방자치신문사, 1989 p.104.
송병기·박용옥·박한설,《한말근대법령자료집》국회도서관, 1970.
이기우,《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8-12.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