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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교육자치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배경
1991년 3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경과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1. 교육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하여, 시·도단위의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2.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교육위원회의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와 같게 하였다(다만, 7인이하 시·도는 7인으로 함). 교육위원은 4년 임기로서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자중에서 시·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하였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로 하였다. 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과「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및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교육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은 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3.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되,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재산·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와 처분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일수는 연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였다.


4.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임기 4년의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의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 전문직원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로 하였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5. 하급행정기관의 설치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임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