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권형 도시계획체계의 성격
분권형 도시계획체계란 우선적으로 계획의 입안이나 결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의 권한을 행사하는 계획체계를 지칭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결정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권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분권형 계획체계는 계획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획들 간의 목표의 조정은 상향적 과정을 통해 조정될 때, 계획의 실효성이 높고 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지속가능성의 확보에도 유리하다. 분권형 계획체계 하에서는 계획이 내세우는 목표의 달성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계획이 되도록 그 성격이 재규정되어야 한다.
분권형 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및 결정권한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의 수립 및 결정권한은 계획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게를 갖고, 가장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게 부여한다.
2. 분권형 도시계획체계의 구축
중앙정부는 법령이나 지침작성, 계획 수립시 협의주체로 참여, 수정지시 권한행사, 협의조정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입안·집행하고,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동의권 행사 등으로 역할을 재정립 하여야 한다.
도종합계획의 경우,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추진되는 도의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시장이 입안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광역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였다.
특별시, 광역시는 소속 구에서 수립된 구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일반인에게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구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일반인에게 결정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호의 심의와 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일반인에게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