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서신과 물품 등의 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국내우편서비스는 국내통상(서신), 소포우편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서비스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구분된다.
통상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다. 일반통상은 우체통,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로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이며, 등기 통상은 접수배달 등의 취급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우편물로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이다.
소포우편은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는데, 보통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할 수 있고 등기소포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 및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가 있다. 방문접수 등기소포가 소위 ‘택배’서비스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우편의 기본요금은 통상우편 430원(25g), 등기소포 4,000원(3Kg), 우체국방문접수소포 5,000원(5Kg)이다. 여기에 부가서비스로서 등기보험증명취급, e-그린우편(舊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이 있다.
우편요금 중 국내국제 통상우편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내소포, 국제소포, EMS 우편물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국내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와 요금 인상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전통적인 우편 물량의 감소, 소포 시장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과의 경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경영수지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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