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정비법(제4823호, 1994.12.12)
배경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경과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후, 농어촌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내용
가.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수립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기반, 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長)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