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농업‧농촌기본법」은 제정('99. 2월)후 3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정 수요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에 그치고 있다.
-제1차 개정('01.3.28): 소비자의 책무 부여,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제시 및 국회 제출
-제2차 개정('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전용부담금 관련조항 삭제
-제3차 개정('03.12.11):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정 후에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식량재고량을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며,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농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 유통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농업구조개선정책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가족농의 경영안정, 후계농업인의 육성, 전업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육성,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등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또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보전을 위한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 지적재산권의 보호,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등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다.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산물의 유통개선, 농산물의 품질관리,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등의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또한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농산물의 수출진흥, 농산물의 수입관리 등의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시책이 수립·시행된다.
라.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의 원칙을 규정하고, 농산물의 수출진흥 및 지원을 하며, 농산물의 수입관리를 강화한다.
마.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농촌지역개발 시책을 도입하고,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며,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공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바.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농림부 장관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계획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의 발전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농정심의회를 둔다. 농림부 장관은 해마다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농업·농촌 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마다 농업·농촌 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8장 4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