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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재개발법제정(1976.12.3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재개발법」(1976년)
배경
1970년대는 도시재개발법의 전신인 주택개량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1981)에 근거하여 불량지구의 외곽화 정책에서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재개발정책으로 그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자력개발은 정부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설치, 국공유지의 불하, 금융지원, 불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미화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특히 도시전반적인 주택수오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는 거의 공헌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용철, 1989). 이처럼 영세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나 개별건물수준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조정, 생활보호권 및 재산권의 보호측면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이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그러나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보다는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차원보다는 개개인의 수익성에 의존한 나머지 환경이나 주거상태와 관계없이 수익성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이 있었다. 1976년 제정된 이래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양성화와 현재개량, 전면철거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시행되었다(하성규‧김태섭, 2003: 54).
참고자료

김용철, 《한국의 주민참여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목동사례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9
하성규‧김태섭,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박영사, 2003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