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12.31)
‘기업도시’는 전경련에서 2004년 2월 처음 일자리 창출사업의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전경련은 2004년 6월 15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업도시 건설방안과 특별법 제정을 국토해양부에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또 이 포럼에 참여한 지자체(6개도, 9개시)는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6월 25일 관계부처 국장, 학계 및 국책연구소전문가, 기업임원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 실무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5일 기업도시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후 동법 제정안은 8-9월 부처간 협의와 국정현안조정회의(9월 15일)를 거치면서 성안되어 9월 22일 국토해양부 주관 법안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다양한 논쟁속에서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2004.10)하고, 국회 내에 〈기업도시정책포럼〉을 구성(10.1)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였다.
이후 관광레저형(태안, 무주, 해남, 영암, 광양, 하동, 사천), 지식기반형(충무, 원주), 산업교역형(무안)이 신청하여 관광레저형(무주), 지식기반형(충주, 원주), 산업교역형(무안)의 4개 지역이 시범기업도시로 지정되었다.
가. 도시의 유형별 차등지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에서는 기업도시의 유형을 첫째,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산업교역형, 둘째, 연구개발위주의 지식기반형, 셋째,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넷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면서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혁신거점형의 4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기업도시를 주된 기능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본의무와 지원사항 등에 차등을 두어 도시특성별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의 유형에 따라 도시의 규모, 민간기업이 토지사용 의무비율 등에 차등을 두고, 관광레저형 등에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다.
〈표 1〉 기업도시의 유형별 개요
구분 | 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 관광레저형 | 혁신거점형 |
최소개발규모(㎡) | 500만 (예외: 330만 이상) | 330만 | 660만 | 330만 (예외: 165만 이상) |
가용지 중 산업용지비율(%) | 40 | 30 | 50 | 30 |
산업용지 중 직접사용비율(%) | 30 | 20 | 50 | 30 |
자료: 신순호‧원열, 2006: 124.
나. 도시개발관련권한의 부여
기업에게 도시개발에 관한 권리(제안권, 계획권 및 개발권)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사업인정(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는 그것의 공공성을 분석‧검증한다.
다. 사업촉진지원사항
사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첫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한다.
둘째, 알박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대상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제한없이 부여된다.
셋째, 자금조달을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 선수금 수령 등을 허용하고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상의 완화 등도 제한적으로라도 협의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또한 감면하도록 하였다(감면비율은 대통령령).
넷째, 민간기업이 기업도시 내 조성한 토지 및 주택의 공급, 처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다섯째, 교육, 의료,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입주민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율성이 인정되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의 자율학교를 최대한 허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 외국대학(전문대학 이상)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의 지정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의 기업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입주‧사업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주민 및 관련전문가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