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 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동법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이른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발계획의 내용, 기초조사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 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지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첫째 시행자 및 실시계획에는 시행자 등,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원 등, 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주대책 등, 선수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는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의 인가 등,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입체환지,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체비지 등,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토지의 관리 등, 환지처분, 청산금, 환지처분의 효과, 등기, 체비지의 처분 등, 감가보상금,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청산금의 소멸시효,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권리의 포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준공공사에는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공,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비용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별회계의 운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포함하고 있다.